반응형 농촌 생활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로 농촌 소멸 대응 농촌에서 쉼과 체험을 한 번에,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를 활용해 농촌에서 영농체험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돕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1. 농촌체류형 쉼터란?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 절차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입니다. 농막과 달리 합법적인 체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 조건 및 절차설치 면적: 연면적 33㎡ 이하필요 절차: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농지대장 등재부속시설: 데크, 주차장(..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