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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쉼과 체험을 한 번에,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를 활용해 농촌에서 영농체험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돕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 절차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입니다. 농막과 달리 합법적인 체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설치 조건 및 절차
- 설치 면적: 연면적 33㎡ 이하
- 필요 절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부속시설: 데크, 주차장(1면), 정화조 등 제외
- 제한 조건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설치 불가
-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 허용
- 안전시설 의무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
- 존치 기간
- 최초 3년
- 이후 연장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3회 이상 연장 가능
2.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 가능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게 전환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 전환 조건:
-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신고
- 입지 및 기준 충족 시 합법적인 쉼터로 인정
또한 기존 농막의 연면적(20㎡) 제한과 별개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설치도 허용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3.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의 마중물 역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가 도시민의 농촌 체류 경험을 늘려 농촌 생활 인구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촌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 소멸 대응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 044-201-174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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