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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 대비 7,700원 인상해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장애인연금 정책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장애인연금 제도란?
① 목적과 개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 또는 소득 감소 보전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②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대상
2. 2025년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 사항
① 기초급여 인상
- 기존: 34만 2,510원
- 인상: 전년도 대비 7,700원 증가 → 34만 2,510원
- 인상 근거: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
② 부가급여 지급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월 9만원 지급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합산 시 최대 43만 2,510원 지급
③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130만원 → 138만원 (8만원 인상)
- 부부가구: 208만원 → 220만 8,000원 (12만 8,000원 인상)
-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결정
3.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인(법령에 따라 등급제 폐지 이후 심각도 기준 적용)
- 소득 하위 70% 해당 가구
②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③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4.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① 경제적 부담 경감
-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기대
- 소득 인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대상자 포함
② 생활 안정 강화
-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완화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 확대
③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 수혜 가능
5. 실제 사례로 본 정책 변화 효과
① 사례 1: 기초급여 인상으로 생활 안정
- 60대 중증장애인 A씨는 기존 월 34만 2,510원의 기초급여를 받았습니다.
- 이번 인상으로 월 43만 2,510원의 연금을 받게 되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② 사례 2: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신규 수급
- 50대 부부가구 B씨는 소득이 210만 원으로 기존 기준(208만 원)을 초과해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5년 기준이 220만 8,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결론
2025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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