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 총정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활조정수당 확대)

by 대협(大俠) 2025. 2. 22.
반응형

군인 유공자들 사열모습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 폐지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4월부터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약 1만 4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개선된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 개요

① 기존 문제점

  • 기존에는 수급 희망자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의 소득·재산을 함께 심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② 제도 개편 배경

  •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었으며,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2025년 보훈대상자 지원 제도 주요 변경 사항

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기존: 수급자의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심사
  • 개편: 수급자의 단독가구 소득·재산만 심사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등 모든 보훈대상자

②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보훈대상자 가구:
    • 생활조정수당:24만 2천원~37만원
    • 생계지원금:1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만 4천여명이 추가로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

③ 공무원의 대리 신청 허용 확대

  •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 가능
  • 개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모두 대리 신청 가능
  •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신청

3. 지원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
  • 대상자 범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②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 보훈지청 방문 신청
    •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동의 필요)
  2. 제출 서류:
    • 수급 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 자료
  3.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044-202-5411)

4.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①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약 1만 4천여명이 추가로 수당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에도 지원받지 못했던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훈대상자 생활 수준 개선

  •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으로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③ 신청 편의성 향상

  • 공무원 대리 신청 허용 확대를 통해 고령자 및 거동 불편 대상자의 신청 절차 간소화

④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빈틈없이 제공

5. 실제 사례로 본 제도 변화 효과

① 사례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당 수령

  • 70대 국가유공자 A씨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수당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제도 개편으로 A씨는 월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사례 2: 대리 신청으로 수당 지급

  •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 B씨는 보훈지청 방문이 어려웠지만,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을 통해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2025년 국가보훈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라면 이번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 안정에 필요한 수당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