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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법제도 혁신, 윤석열 정부가 만든 변화의 발자취

by 대협(大俠)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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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법령정비 주요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청년 세대가 조기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 145개 법령을 정비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자격 기준 완화, 시험 부담 경감, 연령 제한 완화 등 이번 법령 정비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1. 자격 기준 완화로 청년 취업 기회 확대

(1) 학력 요건 확대

그동안 특정 직업군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던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존 학사학위 소지자에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
  •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및 경력자도 포함
  • 시행 법령: 공공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등 31개 법령
  • 시행 시기: 2023년 11월

(2) 졸업 예정자 경제활동 기회 제공

대학 졸업자만 가능했던 자격 기준에 졸업예정자도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 분야: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26개 분야
  • 시행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
  • 시행 시기: 2024년 11월

2. 실무 경력 인정 범위 확대

(1) 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기존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만 인정되던 분야에서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 대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등
  • 시행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 시행 시기: 2022년 8월

3.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연령 제한 완화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제한 폐지
  • 자율방범대원: 연령 제한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완화
  • 시행 법령: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

4. 청년 시험 부담 경감

(1) 어학·자격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대상: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 시행 법령: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 시행 시기: 2024년 3월

(3) 응시료 감면 및 반환 제도 도입

시험 응시료 감면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이 포함되었으며, 질병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응시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 대상: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 시행 법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 시행 시기: 2023년 9월

5. 향후 추진 방향 및 기대 효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더 넓은 무대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청년 중심의 법령 정비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결론

윤석열 정부의 법령 정비 성과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과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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