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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제 부담 경감 위한 법제도 개선 성과 및 추진 계획

by 대협(大俠)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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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법령정비 주요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법령 정비가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법제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사업자 보호, 과태료 감경, 수수료 감면 등의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주요 법제도 정비 성과

(1)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사업자 보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CCTV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등
  • 시행 시기: 2024년 3월부터

(2) 고의·중과실 없는 과태료 감경

소상공인이 법 위반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최대 7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법령: 가축분뇨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75개 법령
  • 시행 시기: 2022년 12월부터

(3) 수수료 감면 제도 도입

소상공인이 각종 허가, 인증, 정보 제공 등을 받을 때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 감면 근거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 적용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 시행 시기: 2024년 9월

(4) 영업허가 취소 기준 완화

영업 중단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영업허가 취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적용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등
  • 시행 시기: 2024년 10월

(5) 단기 휴업 신고 면제

30일 미만 단기 휴업 시 별도의 휴업 신고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 시행 예정: 2024년 12월 국무회의 상정

(6) 영업 등록 기준 미달 시 처분 유예 기간 연장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 처분 유예 기간이 기존 50~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 시행 시기: 2023년 9월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법제도 개선

(1) 시설·장비 기준 완화 및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이 창업 시 필수적인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영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적용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 시행 예정: 2024년 11월 국회 제출

(2) 교육 이수 부담 완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교육 이수 기한 연장 및 온라인 교육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법령: 수도법 시행령 등
  • 시행 시기: 2024년 11월 일부 조항 2025년 시행 예정

(3) 자본금 기준 명확화 및 완화

창업이나 영업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 사업자의 자산 기준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적용 법령: 13개 대통령령, 7개 부령
  • 시행 예정: 2024년 12월 국무회의 상정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창업 부담 완화, 영업 규제 개선 등 민생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결론

이번 법제도 개선은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완화와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방지, 수수료 감면, 영업 허가 기준 완화 등의 조치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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