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1일부터 법인이 지점 설치, 본점 이전, 임원 변경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1. 법인 등기 절차 개정 배경
법제처는 2024년 9월 민법·상법 등 개정에 따라 분사무소 및 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후속 조치로 법인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 20개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7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
- 법인의 등기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 완화
- 기업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
- 등기 기록 단일화를 통해 등기 정보 신뢰성 향상
2. 주요 개정 내용
(1) 분사무소·지점 설치 등기 간소화
기존에는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및 해당 지점에서 각각 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변경 후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설치 등기가 완료됩니다.
(2) 주사무소·본점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법인이 주사무소 또는 본점을 이전할 경우 기존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각각 등기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만 선택해 등기하면 됩니다.
(3) 변경 등기 절차 간소화
법인의 임원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본점 및 지점에서 각각 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변경 사항 등기를 하면 완료됩니다.
3. 개정 전후 비교표
항 목 | 개정 전 | 개정 후 |
분사무소·지점 설치 | 본점·지점 각각 등기 |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
주사무소·본점 이전 | 종전 소재지 및 새 소재지 등기 | 종전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등기 |
법인 변경사항 등기 | 본점·지점 각각 등기 |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
4. 기대 효과
(1) 기업 부담 완화
법인 등기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지점을 다수 운영하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법적 신뢰성 제고
등기 기록이 본점 중심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 정보의 관리 효율성이 강화되고 등기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3) 행정 효율성 증대
공공 기관의 법인 등기 관리 업무가 단순화되면서 행정 자원 절약이 기대됩니다.
5. 법제처의 역할과 계획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업 운영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령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법령 개정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절차에 맞춰 등기 업무를 진행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