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2025년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심복합개발법의 핵심 내용과 도심 개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도심복합개발법이란? 🏢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법률로, 도심 내 노후 지역이나 대중교통 중심지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
복합개발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대상 지역과 개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사업 유형: 성장거점형 vs 주거중심형 🏙️
복합개발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각각의 개발 목표와 대상 지역이 다릅니다.
✅ 성장거점형: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노후도와 상관없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주거중심형: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3. 건폐율·용적률 특례와 민간 참여 활성화 💼
도심복합개발법의 핵심은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나 리츠(REITs) 같은 민간 기관이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가 가능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 완화: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이는 더 많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를 통해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이나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환원해야 합니다. 성장거점형은 이익의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를 공공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도심복합개발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2월 7일부터 도심복합개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성장거점형 개발 대상인가요?
도심·부도심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민간 기관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탁회사와 리츠(REITs) 같은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개발 이익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공공에 환원해야 합니다. 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공공에 제공됩니다.
마무리: 도심복합개발로 변화하는 도시의 미래 🌆
도심복합개발법의 시행으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법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요!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