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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본격 시행! 건폐율·용적률 완화로 민간 참여 확대 기대"

by 대협(大俠)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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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녕하세요, 여러분! 🏙️ 2025년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심복합개발법의 핵심 내용과 도심 개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도심복합개발법이란? 🏢

도심복합개발법도시 경쟁력 강화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법률로, 도심 내 노후 지역이나 대중교통 중심지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

복합개발사업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대상 지역개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사업 유형: 성장거점형 vs 주거중심형 🏙️

복합개발사업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각각의 개발 목표대상 지역이 다릅니다.

성장거점형: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노후도와 상관없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거중심형: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3. 건폐율·용적률 특례와 민간 참여 활성화 💼

도심복합개발법의 핵심은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리츠(REITs) 같은 민간 기관이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가 가능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이는 더 많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를 통해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공공주택이나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환원해야 합니다. 성장거점형은 이익의 50% 이하, 주거중심형30~50%를 공공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도심복합개발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2월 7일부터 도심복합개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도시 경쟁력 강화주거 안정을 목표로 성장거점 조성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성장거점형 개발 대상인가요?

도심·부도심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민간 기관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탁회사리츠(REITs) 같은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개발 이익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공공에 환원해야 합니다. 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공공에 제공됩니다.

마무리: 도심복합개발로 변화하는 도시의 미래 🌆

도심복합개발법의 시행으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법이 도시 경쟁력 강화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요!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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